양주시의회 의원들이 1인당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양주시의원 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의회와 시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지난 3월 22일 양주시 고읍동 한 한우식당에서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 원 이상의 점심을 제공받아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시의원 8명, 시의회 직원 1명, 양주축협 조합장 등 식사에 참석한 10명 전원이다.

해당 시의원들은 식사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의정부지법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통상 부정하게 제공받은 식사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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