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원도심의 녹지면적이 1인당 5㎡이하인 반면, 신도시의 녹지면적은 10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사진은 인천시 동구 화도진 공원.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지역 원도심의 녹지면적이 1인당 5㎡이하인 반면, 신도시의 녹지면적은 10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사진은 인천시 동구 화도진 공원.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랜드마크공원(6만6천483㎡·총사업비 205억 원)과 문화공원 3·4지구(10만8천775㎡·총사업비 210억 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는 근린공원들이다.

이 기간 자체예산이 없는 중·동구는 소공원 조성계획조차 없다.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시간 공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시의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동구·남구·서구·부평구·계양구 등 5개 기초단체가 공원조성면적 부족 지역이다.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법적 확보면적인 6㎡ 이하인 곳이다.

현재 조성된 근린공원을 기준으로 동구 0.3㎡(13곳), 계양구 0.9㎡(47곳), 남구 1.4㎡(47곳), 서구 2.9㎡(135곳), 부평구 5㎡(60곳)이다.

이에 비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공원 면적이 충분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1천190만㎡ 가량의 공원이 조성돼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100㎡를 넘었다.

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원면적을 우선 확보하려 했지만 예산이 걸림돌이다. 시 공원결정 면적 47.4㎢ 중 21㎢가 예산 문제 등으로 미집행된 상태다.

이 중 국·공유지와 해발 65m 이상 사유지 등을 뺀 집행 가능지(9.3㎢)의 사업비만 해도 3조434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격차는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집행 대상지 중 7.2㎢는 2020년 이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구역에서 해제된다. 미집행 대상에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어린이공원 17곳(7만749㎡)과 소공원 27곳(2만454㎡)이 포함됐다. 특히 공원조성면적 부족 지역인 남구·서구·부평구·계양구 등 원도심의 31곳의 소규모 공원 계획도 사업비 확보 없이는 해제된다. 이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06억5천6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책이 마땅치 않다. 시는 재정여건 상 실효 대상 공원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공원 조성비로 고작 54억 원을 썼다.

결국 기초단체 자체 재원 확보 없이는 현재 지정된 공원시설마저 포기해야 해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를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원도심 녹지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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