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영어시험 등 외부시험을 치르면 시험 주관사가 시험장 설치·고사장 안내·주차관리 등 명목으로 ‘관리수당’을 낸다.

 이 관리수당을 교장이 1회당 최고 80여만 원을 받거나, 출근하지 않은 교직원이 나눠 받고, 유사한 명목으로 이중 수령하는 등 음성적으로 배분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험장 관리수당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법령·지침 등 근거 없는 임의지급으로 다양한 부정수령 사례가 적발됐다며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수령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갖는 실정이다.

 A학교 교직원들은 B협의회로부터 시험장소 사용허가를 의뢰받고 시험 1회당 교장 84만원, 교감 60만원, 행정실장이 66만원을 나눠 갖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천300여만원을 관리수당으로 받았다.

 C학교에서는 시험주관사로부터 관리수당을 행정실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출근하지 않은 교장·교감 등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했다.

 D학교는 교직원 개인별 계좌번호를 시험 주관사에 통보해 관리수당을 사전에 받았으나, 일부 교직원이 시험일에 출근할 수 없자 개인 사이에 다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임의처리했다.

 E학교는 영어능력시험 주관사와 전화통화만으로 시험장 사용허가 의사를 표시하고, 교직원 개인계좌로 수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먼저, 교육청별로 조례나 지침 등 관리수당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는 관리수당 수령자와 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 기록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수당의 과도한 수령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로 제한기준을 만들고, 이중수령과 교직원 간 임의배분, 교장 중심의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음성적인 수당 수령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