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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서구의 A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인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학대 의혹 등으로 시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서부경찰서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민원과 고소장을 접수한 학부모들은 올해 1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B씨가 아이들에게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벌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도가 심해진 5월께에는 "귀가 처먹었냐",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씨X", "개XX" 등 폭언을 하고 지나가는 아이를 갑자기 때리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벌을 세우는 등의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고소장 접수와 함께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민원 내용 중에서 B씨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벌 세우는 등의 학습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폭언과 폭력 등 아동학대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B씨에 대한 감사를 통해 민원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의 신청 등 남은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의미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중 일부가 감사 결과상 사실로 드러났다는 확인 정도만 해 줄 수 있다"며 "아동학대 부분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판단 역시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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