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항공사.jpg
▲ 사진=인천국제공항
세계 1위 서비스 평가를 받는 인천국제공항이 산업안전보건점검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총 6천455만 원(1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1건의 시정지시와 2건의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노동청 점검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셔틀트레인 감전사고’ 등 공사가 공항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자로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동안 노동청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관리 책임을 협력업체에 시정조치해 왔다.

특히 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 사용 경고표지 미부착 ▶하도급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무지원 ▶야간 작업 인원 배치 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발주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부 미계상 처리 ▶자기부상철도 선로 정비 및 점검용 이동통로 작업 부분작업중지 등 수많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시정조치명령에 따라 공사는 그동안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은커녕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안일한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노동청은 그동안 공사가 원청으로서 하청(협력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