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서어촌계’가 내부 공금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임원이 10년 넘도록 공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했다가 형사처벌되는 등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운서어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초 일부 어촌계원들은 중부경찰서에 어촌계 내부 공금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운서어촌계장 A씨가 어장 피해 관련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공금을 집행·관리하는 일부 임원 등이 최근 3년 전까지 한정어업 면허어장을 인천 지역 다른 어촌계 등에 재임대해 주고 일부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올해 4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진중공업 등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어장 인근 정박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1천420만 원을 33회에 걸쳐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 결과 A씨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어촌계장직을 내려놨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운서어촌계의 지선인 영종도 남측방조제 인근에 선박을 정박하는 명목으로 어촌계에 돈을 지급했다. 일부 어촌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금액뿐만 아니라 어촌계 내 일부 임원과 함께 금융기록에 남지 않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다. 최근까지 남측방조제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H건설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A씨 등이 어장을 수년 동안 인천 지역 다른 어촌계(연안·송도·척천 어촌계 등)에 임대 및 전대해 주고 일부 이익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운서어촌계 한 관계자는 "여태껏 운서어촌계 일부 임원들이 계원들 모르게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다"라며 "엉망이 돼 버린 어촌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내부 비리를 뿌리 뽑고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