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원도심과 신도시 간 공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원도심인 동구·남구·서구·부평구·계양구 등 5개 기초단체가 1인당 공원조성면적이 법적 확보 면적인 6㎡ 이하인 공원조성면적 부족 지역이다. 이에 비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공원면적이 충분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1인당 공원조성면적이 100㎡를 넘었다. 더욱이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제도란 도시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한 후 20년 안에 공원 조성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가 마음대로 개발·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지정고시에서 자동 해제되는 도심근린공원은 그동안 소규모 공원 조성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공원 17곳과 소공원 27곳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공원시설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도 예상된다.

 공원시설의 장기미집행은 그동안 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재정 여건상 실효 대상 공원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하나 최근 3년간 공원 조성비로 고작 54억 원을 썼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일몰제 전에 실시계획만을 인가해 해제를 연기할 경우 그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 온 토지주의 반발은 예상되고도 남는 일이다. 결국 기초단체 자체 재원 확보 없이는 현재 지정된 공원시설마저 포기해야 해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시는 일몰제 시행 전에 이들 공원녹지 토지보상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과 3년 앞으로 닥친 일이다. 지자체 재정상 불가능한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원도심 시민들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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