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 3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 등을 안건으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표결에서 총 263표 중 214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는 45표, 기권은 4표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총 263표 중 찬성 198표, 반대 60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로써 박·조 대법관 후보자는 앞으로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와 함께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 후보자가 재석 263표 중 찬성 183표, 반대 73표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 후보자는 재석 263표 중 찬성 163표, 반대 90표, 기권 10표를 얻었다.

국회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재적의원 218명 중 21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