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인천지법.jpg
▲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49)씨와 밤새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자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고모 댁으로 가자"며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또다시 아버지가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등 무시하는 욕설을 하자 화가 난 A씨는 집 앞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사망케 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정신과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