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분양권 계약을 시작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 견본주택 인근 천막 모습.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된 곳이지만, 시민들 틈에 불법 중개업자들이 섞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 18일 분양권 계약을 시작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A오피스텔 견본주택 인근 천막 모습.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된 곳이지만, 시민들 틈에 불법 중개업자들이 섞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불법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행정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업소 활동을 제한하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18일 현재 인천시 연수구가 집계한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은 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민원(60건)의 80%에 가까운 수치다. 공식적으로 처리된 민원만 집계된 것으로, 공무원 중재를 통해 해결된 민원까지 합하면 수백 건에 이른다. 구는 민원 대부분이 최근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송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달부터 부동산 계약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구는 이번 대책으로 송도 내 부동산 불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도는 대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등의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전매 제한이 없고 청약 규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묶이지 않아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분양권 계약을 시작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A오피스텔 견본주택 인근에는 타 지역 중개업자들까지 몰려 상황을 살폈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중개업소가 파라솔을 편 채 몇몇 시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변 천막 아래에는 장부 수첩을 가진 중개업자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전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수임료를 받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업자들로, 이날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들의 눈을 피해 시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현재 송도에서는 떴다방 성행 외에도 분양권 거래계약을 할 때 매도인의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업자가 입주권을 다량으로 매입해 일정 차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등의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또 중개업자 간 분양가 담합을 통해 법 기준보다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효과적인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구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달 초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1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업무까지 도맡아 부동산 불법 거래에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송도 분양 활성화 등으로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서도 중개업자들이 나오는 등 떴다방이 성행해 현장 단속을 병행 중"이라면서도 "담당 직원 한 명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 단속이 힘든 만큼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한 센터 운영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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