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열 또는 위축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위축 또는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 제때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이 위축된 곳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당근과 채찍’이 모두 포함된 대책으로,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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