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이른바 ‘갑질’의 수위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자 국회가 앞장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입법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조항 확대와 대리점의 단체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4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 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큰 소위 ‘갑-을’ 간이라 일컫는 거래관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보복조치 금지 및 과징금 등의 조항을 확대 적용해 법의 과소 집행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구매 강제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및 ‘대리점법’의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강화했다.또한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불합리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동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을 거래관계 시 유사하게 나타나는 갑질 유형을 분석해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관계법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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