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19일 시에 따르면 김진흥 부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회의를 갖고 56개 규제 개혁 전반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관한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기획과 등 20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규제지도 실적 개선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 납부 허용, 임시시장 개설 시 신고제 운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제외 등이다.

시는 안건별로 자치법규 정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김진흥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는 걷어내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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