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년부터 청년 고용기업에 ‘수의계약 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수의계약 쿠폰제’는 청년을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관내 기업체에 수의계약 쿠폰을 발행하는 제도다. 쿠폰을 발급받은 기업체는 쿠폰 1장당 시와 1회의 수의계약 우선 체결권을 갖게 된다.

쿠폰제는 기업체가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 인원별 최대 4장까지 쿠폰을 발급한다. 쿠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이다. 현재 수의계약은 가격, 품질 등 우위에 있는 기업체 위주로 계약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쿠폰 발급 기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는 수의계약의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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