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당 박종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일 성남시 분당구 5곳의 투표소를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퉈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금지 및 투표소 등 출입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시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바뀌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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