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상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방사선투과검사업체 평택출장소 소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2월 3일 오후 1시께 안성 지역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신입 직원 A씨가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던 중 양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실 보고도 일부러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장 김 씨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기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케이블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비파괴검사기기에서 방사성물질인 이리듐이 유출돼 A씨가 피폭됐다.
또 A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과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작업 전에 안전 및 실무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폭 사실도 모른 채 3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지속하다가 연간 허용기준(0.5Sv)보다 60배가 넘는 방사선량(30.2Sv)에 피폭돼 피부조직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피해를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초래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발생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알려졌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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