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지역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중장기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소홀, 고용 부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사회적 문제는 온전히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시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는 방문 한국어 교육과 양육 지원, 결혼 이민자 대상 멘토링, 통·번역 제공, 언어 발달 지원 등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장기 정착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다. 이는 초기 정착에만 도움이 될 뿐 중장기 정착에는 미흡하다. 장기 정착을 원하는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체계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농촌에 국한되던 다문화 가정들이었다. 이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이 외국 남녀들이 우리 가정의 사위, 며느리로 한 식구가 된 가구가 한두 가정이 아니다. 어엿한 우리 국가의 한 구성원이다. 게다가 노동력이 부족한 우리 사업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역군들이다. 잘 가르치고 고용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됐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책무를 지우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가 그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빠를 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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