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장과 교원이 폭력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가 폭력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우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신고를 기피해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