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지역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포시는 시립 군포1동어린이집(당산로 7번길 7)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외벌이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시간당 4천 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1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면 되며, 외벌이가정은 50%인 2천 원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에서 예약이 필수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시행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별도 공간 및 전담 교사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 및 확산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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