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사진> 여주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준설토 판매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남한강 준설 후 나온 골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설토를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특별히 수의계약했다는 김영자 시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원 시장은 "기준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내놓은 공정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의계약 가능한 단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국가사무이므로 정부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한 다음 입찰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보훈처와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절차와 과정을 일일이 설명했다.

원 시장은 시의회와의 협의에 대해서도 "실무 부서장과 팀장 등이 시의원 모두에게 사전 설명을 했으나 이를 시장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또 "여주에 있는 보훈단체들과도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 18일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여주시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여주시지회 등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을 적극 지지하는 서명부를 보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설토 판매 수익은 시 일반예산에 반영되거나 사용할 수 없기에 남한강 하천 관련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의혹 제기 등으로 여주가 분열돼서는 안 되며, 상생하고 소통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자 의원은 원 시장이 준설토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 시의회에 직접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격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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