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해상에서 개불을 불법 포획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6개월여간 경기남부 해상에서 개불 3만5천여 마리(시가 1억2천여만 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으로 유통시킨 최모(35)씨 등 1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서해안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최 씨 등은 선장 송모(48)씨 등 13명과 짜고 무허가 어선을 모아 경기남부 해상(대부도, 국화도, 평택항 입구)에서 불법 어구인 펌프망으로 개불을 불법 포획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북 군산, 충남 당진 지역의 무허가 어선을 주로 심야시간에 안산 대부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보내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에 불법으로 잡은 개불을 소형 어선을 동원해 운반한 뒤 불법 펌프망 어구는 해상에 부표를 띄워 숨겨 두고 주간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불 운반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가 비교적 허술한 도내 일대 소규모 항·포구에서 불법으로 잡은 개불을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남부 해상에서 무허가 어선이 심야시간에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과 경비함정을 조업 의심 해역에 집중 배치, 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며 "이번 적발로 끈질기게 반복되던 불법 펌프망 조업은 물론 점조직 형태로 검거가 힘들었던 유통조직 3개를 와해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경기남부 해상에서의 불법 개불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어선업자,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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