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불문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불문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후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A씨에 대해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관련 통보를 받은 시교육청은 A씨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A씨와 같은 혐의의 검찰 처분 대상자는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무단결근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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