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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의 한 공원에서 노숙인들이 그늘 아래서 술을 마시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 = 다사랑의 집 제공
인천시의 허술한 노숙인 대책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노숙인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내 거주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은 고사하고 법이 정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최근 주최한 ‘2017년 노숙인 복지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노숙인은 1만280명이다. 여기에는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 쉼터 이용자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부랑자 등 18세 이상임에도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지 못하고 주거지가 불분명한 이들도 노숙인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 거리에 나앉거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대상자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노숙인시설 대부분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체계적인 자립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정식 법인으로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은 서구 ‘은혜의집’과 계양구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등 두 곳이다. 이들 외에 대부분의 시설은 개인 신고시설이다. 개인 신고시설 4곳 중 지자체 등에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2006년 설립된 남동구 시설 1곳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없다.

시는 이들에 대해 지원할 계획도 없다. 따라서 체계적인 노숙인 관리 및 지원은 물론 노숙인 범위 확대에 따른 사후 관리나 대상자 발굴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민간 노숙인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인건비 등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의 개인 신고시설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당분간 지급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김란 다사랑의집 사무국장은 "노숙인들의 경우 장애가 있더라도 등급 충족이 되지 않아 장애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시설 운영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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