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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 숭의동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건설현장. /기호일보 DB
우후죽순 들어서는 생활주택 등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과 아울러 민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환용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유휴 필지를 이용해 민간과 함께 공동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현재의 개발구조로는 생활주택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민 갈등에 대해 관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간 주도로만 생활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규모가 줄어들거나 소방법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관은 건축허가만 내주면 민간의 건축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관이나 민 어느 한쪽이 100%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형태가 아닌 민관협력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자체나 공사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 내 유휴 필지를 먼저 파악한 후 적당한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전환해 개발과 재생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이 지역의 유휴 필지를 제공하고 민이 건축을 맡아 분양까지 완료하면 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민관이 함께 진행하면 모든 법규가 일정 수준 지켜지고, 민간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나아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하는 건물 하자 문제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문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최승원 남동구의원은 "지역에 약 30곳의 생활주택 등이 건설 중에 있고, 이미 들어온 곳만 해도 20여 곳에 달한다"며 "공사 중인 건물들이 다 들어서면 어마어마한 주차 문제부터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응 방안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법으로 모든 제한을 풀어놓고, 모든 책임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한 만큼 해당 규제를 되살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나아가 법률에 의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공감하는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인천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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