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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미납차량 적발 시스템.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매년 늘고 있는 도내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곳의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 징수체계를 개선해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기 다른 민자도로 3곳의 미납 통행료 처리기준을 일원화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미납 통행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개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미납 통행료 15억5천만 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5천900만 원만 회수되는 등 미납 통행료 회수율도 저조하다.

특히 차적 조회와 고지서 제작·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 통행료 회수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난해 5억1천800만 원에 달했다.

실제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경차 통행료는 400원이지만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은 1천264원이 필요하다.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가 3회 고지서를 발송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회만 발송하는 등 미납 통행료 처리기준도 달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납 고지서 발송을 2회로 통일하고, 고지가 빨리 될수록 납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첫 고지서 발송을 미납 7일 이내에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했지만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미납 차량 등 5가지 유형만 5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대응은 강화해 분기별로 미납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의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도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납부 방식도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안세 도 도로정책과장은 "미납 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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