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주불명자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상 인구 차이가 발생해 왔고, 이런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생존 여부만 신고하면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거주불명자는 46만5천276명, 인구의 0.9%로 집계된다. 이에 행자부는 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의 사망여부 등 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 한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반면, 현역입영자나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지는 않지만 소재지가 확인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 신고 없이도 거주불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이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실종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민법 규정에 준한 것이다.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는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우선 확인하면 된다. 모든 연령대에 이뤄지는 행정서비스 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육료 등 연령별로 대상이 구분되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자의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해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다만,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허술한 주민등록 제도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 등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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