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편안 중에는 2014년 해체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의 신설도 포함돼 있어 인천 시민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더욱 남다른 것 같다. 해체 후 국민안전처 산하로 재편되고, 급기야 작년 8월 세종청사로 휩쓸려 내려 가기까지 했지만, 결국 순리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오게 됐다. 물론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공청회, 이전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해경청 본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옛 본청 건물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외국적 선박 및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의 출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해안은 ‘횡으로 중국 어선의 잦은 침몰과 종으로 북방한계선이 충돌’하는 지극히 첨예한 지역이다. 이런 민감한 지역들을 관할하는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바로 해경이다. 해경은 성격이 180도 다른 ‘경찰 업무와 119 역할’이라는 양면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은 물론 ‘영해 경비, 어업자원 보호, 해양오염 방제’ 등 육지라면 정부 전체가 해야 할 일들까지 홀로 관장하고 있다.

 이렇듯 광범위하고 특수한 영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을 통찰력 없는 지도자와 영혼 없는 관료·공무원들이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사실 세월호는 해경청이 존재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본질은 신속한 구조·구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관련 절차와 기능을 강화시키면 됐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을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진단마저 생략한 채 조직을 개편했고, 결국 ‘해양을 중심으로 세력경쟁이 가속화되는 국제추세와 반대로 우리의 해양능력만 축소돼 국민안전·국가안보에 불균형을 초래’한 꼴이 됐다.

 모쪼록 금번 부활을 계기로 ‘미국의 코스트가드, 일본의 해상보안청’ 같은 선진화된 조직들을 거울삼아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확충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세월호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상구조 업무’의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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