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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양재역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교통사고가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의 유사 사고로 앞서 가던 승용차의 탑승객 4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역시 사망자도 심각할 정도로 크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연 같은 사고를 계속 발생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의 무책임한 이유도 있겠지만 버스업체의 안전불감증도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에 몰리다 보니 무리한 운행을 하고 법적인 사각지대도 커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및 벌칙조항은 선진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계속 발생했던 버스 화재사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아직도 완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대형사고는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졸음 운전으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얼마나 취약한 지도 알게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운전하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졸음운전 사고를 보면 무리한 수십 시간 연속 운행으로 피로가 극심해지면서 심각한 졸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8~10시간 운전하면 당연히 8시간 이상을 쉬어야 한다. 연속 수시간 운전하면 휴게소에서 30분 이상 쉬어서 확실히 운전자의 체력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등은 휴식시간이 1분이라도 부족하면 심각한 벌금을 부가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운행기록계를 살피고 감독해 예외는 없으면 탑승자의 안전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작년 봉평터널 사고 이후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나 유명무실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역할과 실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다. 배차시간과 실제 운전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운전 실태와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실시간 수시 관리감독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운행기록계는 모든 버스에 탑재돼 있는 만큼 묘미를 살리면 얼마든지 다양한 운전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드웨어적인 조치이다. 즉 졸음운전 등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상 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설치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신차종에 대한 의무 장착을 내년 중반부터 진행하기로 했고 벌칙조항은 더욱 늦게 진행한다고 했으나 현 시점에서 더욱 시기를 당기고 기존 차량에 대한 장치 장착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1m 이상의 버스에만 이러한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은 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11m 미만의 버스가 상당수인 만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빨리 변경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장치 장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책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엊그제 정부가 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운전 경고장치의 경우는 단순한 졸음이 아닌 가수면 상태의 운전자에게는 조치도 못 취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항상 같은 사고를 반복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정부에서 서둘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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