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1차 협력사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이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6개 2차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1∼12월 중 하도급 대금 37억7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 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업은 또 같은 기간 중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188억7천1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억3천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 익산과 인천 남동구 등에 자동차 내장제 생산공장을 둔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특히 최근 3년간 3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현재 110개 수급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539억9천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억4천500만 원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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