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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지역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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