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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