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올해 상반기 동안 보험사기 100건을 적발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험사기 100건(편취 금액 16억9천만 원)을 적발해 193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강화경찰서는 1월 무면허 병원을 개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억3천45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삼산경찰서는 1월 렌트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1천7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은 이러한 경제질서 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이달 3일부터 11월 3일까지를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사무장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협의회가 열렸다. 경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사 등 관계 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해 보험사기 단속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및 세 부담 증가를 유발해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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