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직원 채용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인천시의 부평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평문화재단은 내부 인사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지원자임에도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은 직원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류심사 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0회의 직원채용심사위원회(서류)를 재단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5회의 직원채용심사위원회(면접) 역시 내부 인사 3명만으로 운영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해 진행한 직원 채용에서는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총 8명의 응시자 중 3명이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면접심사일까지 제출하도록 봐줬다. 일부 응시자는 채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평문화재단 관계자는 "계약직원 채용 관계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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