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위모(37)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유모(35)씨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유 씨를 찾아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유씨는 환각 상태에서 집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을 경찰관으로 착각, 위 경위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 경위는 지난해 1월에는 유씨에게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건네주고 현금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 유 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 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건네는 등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고 현금과 최신 휴대전화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위 경위는 "유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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