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등 선박관련법 일부 조항이 인천 지역 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행정선과 화물선 등에 주민 승선 정원을 비현실적으로 규정해 주민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심지어는 생사를 오가는 촌각의 상황에서도 환자를 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섬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소청도에 귀어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감과 대출 연장을 위해 대연평도를 방문하려고 했다. 연평면의 행정선을 이용하면 왕복 40분, 여객선을 이용하면 2박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행정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주민은 행정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선박안전법 때문이다.

대청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법 때문에 수익을 포기해야 했다. 어획한 생선을 활어로 판매하려 했으나 화물선에는 활어차 선적만 가능하고 운전자는 승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활어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관리자가 동승해 활어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지만 관련법은 운전자의 동승을 차단하고 있다. 결국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활어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청도에 사는 C씨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생사를 오갈 뻔했다. 저녁 식사 후 갑작스러운 복통과 혼수상태로 의식불명에 빠진 C씨는 대청면 행정선으로 종합병원이 있는 백령도까지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법은 행정선 승선 대상에 환자를 포함하지 않아 원칙대로 법을 지켰다면 큰일을 치를 뻔했다고 안도하고 있다.

이처럼 해운법과 선박안전법이 섬 주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됨에 따라 옹진군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서 지역 응급환자는 부득이한 경우 화물선의 최대 승선 정원이 초과돼도 예외사항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 건의하고,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의 승선 정원을 검사증서상의 최대 승선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승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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