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와 학교 급식 여성 노동자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 국회의원이 자신이 알바비를 떼여도 고발하지 않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는 공동체의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하고 내 소득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며 "사장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인 SNS에 이 의원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인데, 역지사지도 안 되나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세비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많은 국회가 돼야지, 세비만 축내는 사람이 많은 국회여선 안 된다"며 "입만 열면 아무 말 대잔치하는 국회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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