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인상 논의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은 다음 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하겠다."

 지난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조세정책 개선 선언(?)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견지한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과연, 새 세제개편안이 우리네 ‘1% 부자’ 들을 두텁게 보호하며 조세정책의 근간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타파하는 단초를 세우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 털기’를 멈추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살펴 보면, 세금을 깎아야 투자가 늘고 투자가 선행돼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근대 조세정책의 뿌리(?)였던 신자유주의 논리의 본질은 그동안 거대 투기자본에 의해 로스차일드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세계 단일시장 구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및 정부 간섭 배제라는 자본의 정부 무력화 기도로 완결구조를 갖춰왔다. 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도 부족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꾀하며 지방재정까지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지방재정 위협하는 국가사무의 무분별한 이양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지방세 감면 정책을 반대한다"며 "지난 정부 시절 2015년까지 지방세 감면비율을 1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거래세가 아닌 안정적인 추가 세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의원은 수많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축소시키는 세제 개편 방안과 취득세 영구 인하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더 부실화시킬 우려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의 축소와 직접세제를 강화시키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현행 17∼18%에서 22.5%로) 및 거래소와 선물시장에 대한 자본이득세 신설을 조속히 완성시켜야 한다는 건의문까지 지난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부디 새 세제개편안이 신자유주의를 타파하는 조세정의와 형평 그리고 과세기반 확충 및 세수 문제 등을 다 같이 감안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견인할 고민의 산물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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