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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미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최근 건널목을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 대 보행자 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3%에 이른다. 주원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의무불이행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운전자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 녹색이라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우회전 진행 가능’이다. 단, 보행자가 없는 줄 알고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니 항상 우회전할 때는 서행하는 습관과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는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해 현장단속 및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회전을 할 때에는 내 눈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 들 수 있으니 항상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에는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기르고 우회전 시에는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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