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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본격철인 휴가철이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특히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51%나 증가했다. 몰카범죄가 이토록 급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어플을 활용해 무음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사진뿐 아니라 고화질 영상촬영까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요인과 ‘몰카’가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경각심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모자, 담배, 라이터 등 생활용품에 초소형 카메라를 교묘히 숨기거나 심지어 나사못의 바늘구멍처럼 작은틈으로도 촬영을 할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까지 발전했다. 여성들의 몰카 공포증은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음란 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하철 몰카’나 ‘동의없이 촬영된 성행위 영상’이 넘쳐나는 걸 보면 몰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기 보다는 단순한 흥미요소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듯하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피서철에 특히 극성인 몰카 근절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피서지 탈의실, 샤워장 등 장소에 몰카 탐지기를 활용한 정밀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신고다. 몰카는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촬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몰카 촬영이 의심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한다. 샤워실 등에서 반짝이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등 몰카 설치가 의심될때도 마찬가지이다. 몰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몰카 판매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몰카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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