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3년여 만인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국민안전처 폐지, 해양경찰청 개청)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청사 1층에서 ‘평택해양경찰서’ 현판식을 가졌다.
또 수사정보 기능의 분리에 따라 수사과는 수사계와 형사계(신설)로, 정보과는 정보계·외사계(신설)·보안계(신설)로 구성되며, 경력도 기존 해상수사정보과 정원 9명에서 수사과 14명, 정보과 14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평택해경서 산하 5개 해양경비안전센터(안산·대부·평택·당진·대산)는 ‘파출소’로 명칭이 환원됐으며, 파출소 소속 7개 출장소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김두형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해상치안 역량이 강화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본래 임무에 전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평택해양경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 현장에 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든든하고 공정한 해양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