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적용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때,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감안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률 등 다른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 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는 2017년도 1학기 기준 2.5%로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보다 무려 2.5배를 넘는다. 하지만 호주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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