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때,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감안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률 등 다른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 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는 2017년도 1학기 기준 2.5%로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보다 무려 2.5배를 넘는다. 하지만 호주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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