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25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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