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이하 RV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LPG 자동차 신차 구매는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으로 제한돼 왔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예외를 뒀다.

일반인의 신차 LPG차량 구매는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천㏄미만 경차만 가능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LPG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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