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경으로 복무 중 적응을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의경 복무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의 아버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 판사는 A씨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008년 11월 입대 후 동년 12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로 배치돼 의경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이듬해 포상휴가를 받고 집에 왔다가 아파트 10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에 앞서 A씨의 아들은 복무 중 적응을 하지 못해 이미 한 차례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었고, 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현장에도 파견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의 죽음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5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병진 판사는 "군 복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인에 대해 우울증세 악화를 막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죽음과 군 직무수행,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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