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스포츠 강사.jpg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올해부터 11개월 계약제를 폐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12개월 계약 보장 등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올해부터 11개월 계약제를 폐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현재 인천 49명 등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에 대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1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매년 1개월을 실업자로 보내며 실업급여 등으로 버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도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서도 전환 예외 대상에 사실상 학교비정규 교사와 강사가 포함됐다. 또 10년 동안 12만 원밖에 오르지 않는 등 150만 원에 불과한 월급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노조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없애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쪼개기 계약으로 10년 동안 자신들이 정성껏 지도한 아이들의 졸업식장도 가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최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아 다음 해에 재계약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초등 스포츠강사의 현주소"라며 "시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 전환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장 시교육청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12개월 계약에 대해서는 11개월 계약 지침을 내린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등 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스포츠강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