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은행 협조 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만기 일시불(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문의:☎032-260-0621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