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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테마파크 및 아파트 신축부지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 사업자인 부영그룹호에 돛을 달아줬다. 사실상 시가 부영 측에 특혜를 준 셈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부영 측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은 사업자가 폐기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3면>
또 전 사업자인 대우자동차판매㈜와 동춘1구역 조합이 약속한 동춘대로는 50%(384억 원) 부담이 아니라 교통량만큼만 내고 아암지하차도, 송도3교 입체화 지하차도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지상주차장이 과다하다는 연수구 협의 의견은 기존 11만4천483㎡에서 7만4천915㎡로 줄여 녹지 등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 661면을 추가하기로 수정 가결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전량 처리’를 문구로 넣자고 했지만 시 측은 "사업자를 믿자"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한 위원은 부영 측에 "전량 처리하겠느냐"고 물었고, 부영 측도 "다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시 측은 전량 처리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부영 측은 자체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는 8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이번 심의는 보류하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가부’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시 측에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송도테마파크 부지가 토양오염 조사 결과 ‘우려’지역이면 사업에 차질이 없겠지만 ‘대책(심각)’지역이면 유원지 부지로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도시계획위도 다시 열어야 하는 것이다.

심의를 마친 한 위원은 "청라 매립지역이 법과 원칙대로 안 해서 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느냐"며 "폐기물 처리 등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시가 부영을 왜 이렇게 믿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는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변경 내용은 주차장(411.2㎡)을 폐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700㎡)을 짓고 소공원(1천208㎡) 폐지, 어린이공원 면적 축소(6천97㎡→4천203㎡), 임대주택 전체 가구 수 축소(17%→5%), 건폐율(15%→20%)·용적률(273.2%→330%)·높이(90.1m→131.8m) 상향 등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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