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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안산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가족, 친지, 또는 연인과 함께 뜨거운 날씨와 일상을 피해 즐거운 휴가를 떠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휴가를 더욱더 신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피서지 성범죄’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피서지 성범죄는 지난해 신고 건수 중 42%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서지 성범죄는 주로 노출이 많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량이 많아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즐거운 휴가를 악몽으로 만드는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 목격자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빠른 신고와 도움 요청은 증거 및 가해자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하기 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해 휴가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고 휴가지 공중화장실, 간이샤워실 등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는 않는지 주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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