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또한,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 문제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작년에 2년 연장됐다"면서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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