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인천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인천 지역에서는 총 469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이는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에 공급(2천900가구)된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경기(452가구), 서울(354가구), 광주(313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인천은 매입임대 총 848가구를 공급해 최대 실적을 낸 경기(1천727가구) 다음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 바 있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도시 외곽에 대단위 택지를 조성해 벌이는 기존 국민·공공임대 사업과 달리 도심 내 다가구·원룸주택을 LH가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 저소득가구에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 조달은 LH가 95%를 담당하고 입주자는 5%를 부담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정부 재정과 기금 융자 등 가구당 약 1억 원이 지원되고, 원룸형 매입임대는 7천100만여 원이 지원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대상 계층을 1순위 입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2014년 기준 236만여 원)인 가구(2순위)도 지원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전세 시세의 30% 수준인 보증금 약 4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이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 대상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주택은 전용 30㎡를 넘어야 한다.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이나 불법 증·개축된 주택, 통행권 제한 우려가 있는 주택, 가스·수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소음과 악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은 실태조사를 통해 걸러진다.

LH 인천본부는 올해 총 1천40가구의 매입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남구·남동구·서구·동구 등 신규 아파트 입주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력도 없는 실질적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