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부터 인천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항공기 객실 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은 칼·총기류, 라이터, 화장품·음료수·액기스와 같은 액체류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여객들은 금지물품 등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시 보안검색에서 적발되면 항공사 카운터를 다시 방문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물품을 포기(폐기)한 채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인천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한진과 함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여객이 물품을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맡겨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전용접수대는 인천공항 출국장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다. 맡긴 물품은 택배사 영업소에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할 수 있다. 1일 보관 이용료는 3천 원, 택배는 무게에 따라 7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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